조 전청장, "투병 중이라 서증조사 먼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6시간30분 동안 서증조사를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며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유죄 판결 '매우 드물다' 주장

조 전 청장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강조하며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봉쇄는 없었다', 출입문 통제만 있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고 말하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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