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장, 무력 사용 지시 반대 논란 후 복귀

경호처 A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무력 사용 검토 지시에 반대한 논란으로 해임됐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조치로 경징계가 취소돼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A부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무력 사용 검토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해임 조치 취소 및 견책 경징계 결정

A부장은 이후 임무배제를 당했고, 경호처는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A부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심사 결과, 위원회는 A부장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경징계가 결정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승낙할 것"

A부장은 “경호처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 일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만약 제청으로 승낙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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