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해임 조치…지난 징계위 심사 결과 발표
국방부가 지난 19일 진행한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계엄버스' 출발 명령 논란에 휩싸인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 등은 법령준수의무위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또한 파면되었으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해임 조치를 받았다.
계엄 당시 행적 논란…이진우 '국회봉쇄' 및 고현석 '계엄버스 명령' 논란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석 전 참모차장도 계엄 당시 국방부 상급자의 지시로 '계엄버스' 출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엄’이라는 어두운 비밀 기업 활동에 가담한 것과 같은 일련의 논란이다. 고현석 전 참모차장은 징계 결과를 받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복한다.
곽종근 전 사령관…진실규명, 해임으로 감경 처분
이번 징계위에서 국방부는 진술 내용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임으로 감경 처분되었다. 해임 시 공직에서 3년간 취임할 수 없다.
출처: 경향신문
더 많은 정보는HEADLINES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