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과연 '반성의 보상'일까?
3370만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한 쿠팡이 최근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조처를 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며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로켓·마켓플레이스 등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여행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명품상품·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SNS 논란, "판촉 행사 아니냐?"
그러나 쿠팡의 보상안은 소비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5만원 상당 중 4만원이 잘 이용하지 않는 플랫폼 상품일까?“,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누구도 안 쓰는 곳?”, "반성은 장삿속" 등의 비판 메시지가 속속 쏟아졌다. 특히 쿠팡트래블과 알럭스에서 단가가 높은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만원 쓰자고 200만원 지르라는 거냐” 라는 비판도 나왔다.
집단소송, "현금보상 원하라"
쿠팡의 보상안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참여를 결정했다. 에스엔에스 등에는 “난 보상금 말고 재판 승소금으로 받을 거야”, “소송 신청했으니 재판에 승소해서 받을 것”이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관련 카페 가입자는 80만명에 달한다. 시민사회도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쿠팡 매출을 더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꼼수"라며 "현금이나 현금성 동일 가치의 보상이 아닌 이상 피해회복이 아니라 강제 소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