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 수사 대상은 일부 금액만 포함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인 이아무개씨가 전직 보좌직원 및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최소 27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재점화되었다. 한겨레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전직 보좌직원 ㄷ씨,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2022년 8월 통화 녹취를 근거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보도 내용을 포함해 모두 수사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여 다시 수사를 착수했다.
한겨레 취재와 다른 '무혐의' 처분 의혹
한겨레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혐의 없음’ 처분 사건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서에서 발단을 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 전 부의장 법인카드가 2022년 7월 61만2천원, 9월 34만7천원, 11월 70만원 잘못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했던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수사한 시기(7월, 9월, 11월)는 한겨레 취재에서 제기된 의혹과 일부만 겹치며 조 전 부의장과 ㄷ씨가 나눈 통화 녹취에서는 이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더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동작경찰서, 다시 수사 시작
동작경찰서는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씨 등을 수사했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혐의 없음' 처분 일을 지난해 4월 22일이라고 언급했으나, 동작경찰서는 지난 8월 27일에 경찰 수사를 완료했다고 확인했다. 이번에 의혹 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조 전 부의장 직접 진술이 담긴 통화녹취도 확보하지 못한 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논란으로 떠올리고 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