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포함 도면 2800장 탈취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업무직원 A씨를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삼성바이오에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회에 걸쳐 출력 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이직, 설계도면 납품 시도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경쟁업체에서 지원해 합격하고 인사담당자와 연봉협상을 하면서 위 도면들을 유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이직도 하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책 한 권에 달하는 도면을 15차례 빼돌렸는데도 삼성바이오는 당시 눈치채지 못하는 등 보안이 허술했던 것 같다"며 "A씨가 빼돌린 도면은 경쟁업체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A씨의 행위가 심각한 국가보안 위협이며, 삼성바이오 보안 취약점 또한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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