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 도입 배경
경향신문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고충처리인은 보도 내용으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주요 역할과 권한
고충처리인은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주요 업무는 보도로 인한 권익침해 여부 조사, 시정 건의, 피해자 고충에 대한 조치 권고 등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연락 채널 및 절차
경향신문은 고충처리인을 통해 피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연락 채널을 제공합니다.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충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을 통해 상세한 절차와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충처리인 선정 기준 및 전망
경향신문은 고충처리인 선정에 있어 폭넓은 이해와 전문지식, 풍부한 경륜을 갖춘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남지원 씨의 임명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경향신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고충처리인 제도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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