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A대안학교 등록 취소 확정

광주시교육청이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고 교사들의 사상을 검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사례로 국내 최초로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 등록이 취소되는 사건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공고를 통해 2월 1일 자로 동구에 위치한 A대안학교의 등록취소를 발표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에 대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으로 등록취소를 확정했다.

유아교육 실시 및 편향적 과정 논란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관련법을 여러 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물 신축에도 불구하고 시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편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 사상 검증 등도 등록 취소의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다.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법에서 규정한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소송 제기, 학생 수는 350여명

A대안학교는 광주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등록취소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대안학교는 지난해 교육청 지원 예산만 4억원에 달하며, 학생 수가 350여 명으로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회 통념 위배’ 부분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으며 등록이 취소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A대안학교 관계자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신입생 모집 여부 등도)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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