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손 목사 풀려나며 '활동' 선언
3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그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감시자가 되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발언은 여전히 논란이 예상됩니다.
'선거운동'과 '비판'의 경계선
손 목사는 "우리나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후보를 비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백악관 초청 및 서명 동참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재판부 "목사의 영향력, 선거공정성 저해 우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으며, 이미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했습니다.
'세계로교회'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의 역사
손 목사는 개신교계 보수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하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6·3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김문수 후보 지지 발언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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