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근본적인 개혁의 시급성 부각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인물은 과거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처벌받았으며,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양 전 대법원장)과 오늘 27일(임 전 차장) 예정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20일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법원 내부 권력 구조와 사법행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권 독립 강조, '사법위원회' 설치 주장
서채완 민변 사무차장은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법원장에 집중된 행정 권한과 판사의 재판 외 행정 및 정무적 판단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해 사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위원을 포함하는 독립 기구를 설립하여 사법행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 사무차장은 "사민의 공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인용하며 전 세계 70% 국가에서 사법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사법개혁 논의의 지엽적 문제' 비판, 근본 문제에 집중해야
참여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대신 지엽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채완 민변 사무차장은 최근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식 의제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 참여를 위한 공정한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안이 매우 미시적이며 여당의 사법행정 정상화 티에프(TF) 발표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인권 보호 방안, 실질적인 국민 참여 및 소통 방안 강화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법개혁 지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