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보육원', 학대 피해 청년도 안정 없는 생활
2018년, 전북 익산의 B보육원에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에게 인계된 A양(당시 17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부와 함께 거처가 불량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친부의 위협과 학대에 노출된 A양은 시설을 떠나 다른 주택, 시설, 쉼터를 전전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B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이야기는 학대와 소외,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의 악순환 속에서 고립된 존재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시설 탈출 후 '돌봄' 어디에?
B보육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C씨(25)는 조부모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관계 적응이 어려웠다. 인지저하증을 겪는 할머니를 홀로 돌봐야 했습니다. C씨는 지인의 집 등을 전전하며 2년간 고통 속에 살았고,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늦었다. B보육원 교사에게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없었습니다.
심리적 상처와 공허함으로 가득한 청년들
학대 경험과 시설 생활은 이들의 심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임상심리검사 결과, B보육원에서 자란 D양(당시 18세), E양(당시 18세) 등은 "스스로에 대한 부적절감", "외로움과 실존적 공허", "삶이 잘못되었다는 감각", "무기력과 소외감"을 경험했다. 이는 시설 내에서의 불안정한 환경과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 인해 야기된 심리적인 문제였다.
'통제'가 아닌 '믿음'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B보육원과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심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서는 징벌 중심 지도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육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권과 긍정적인 양육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설 구조는 여러 명을 관리하는 형태로, 개인적인 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돌봄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시설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가정형, 친족 돌봄, 후견 위탁 등 일관된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