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걱정',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 온라인에서는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일지를 묻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가족이 주는 세뱃돈이라고 해도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라는 점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실제로 장관 후보자가 자녀 명의의 재산 출처를 세뱃돈이라고 언급했다가 뒤늦게 증여세를 내야 했던 사례도 있다.

세뱃돈,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X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자동차나 신혼집 마련을 위한 금액 등이 대표적인 증여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뱃돈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통념' 범위 초월 시 과세 가능

이환주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 패밀리오피스센터장은 "일반적으로는 세뱃돈은 받은 그대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 통념'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이는 통념을 넘어선 상황에서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성년자 세뱃돈은 공제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원(10년 합산 기준)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받을 때는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합쳐서 2천만원씩, 즉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4천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부모의 투자, 추가 세금 가능성

부모가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직접 주식 등에 투자해 관리해도 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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