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업무 태만 논란…불구속기소된 송민호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과 무단결근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30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 모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및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무단결근 사실 인정…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찰은 송씨를 입건했다. 그리고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병역법 위반'과 '근본적 문제' 제기

이번 사건은 또한 최근 사회복무요원 근태 관리 및 병역 의무 위반 논란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씨의 사례를 통해 병역법 위반 사건과 함께 사회 복무 기관 내부 체계 문제 및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태도 변화 등 근본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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