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업별 노조' 변경 적법 판결 확정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분리되어 기업별 노조로 조직을 바꾼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탈퇴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청구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중대한 하자' 존재 인정, 금속노조 승소
1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 대신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위배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근본적인 문제점 없음' 판결…금속노조 패소 확정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결의에 대한 금속노조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뒤집고 금속노조를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면서 포스코 노조의 기업별 노조 조직 변경이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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