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은 당선' 시스템에 대한 비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여론조작, 돈 공천 근절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일당 독점과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의 여론조작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면서 신 의원도 직을 잃었다"며, 이를 민주당의 오랜 '시스템 에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불법 공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주장

특히 도당은 "정당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는 자에게 향후 2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벌칙을 대폭 강화해 징벌적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공천으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당에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해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사과해야'

국민의힘 전북도당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신 의원 지역구였던)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실시에 대해 사과하라"며, "이 지역에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도당은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여론조사 왜곡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선거인데도, 민주당은 차기 후보군을 거론하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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