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주장에 대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도 탐색하기 위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기관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 판단하여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응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표명으로 해석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간 수사 가능성 논의
이 사태는 이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주요 논점으로 놓였다. 청와대는 회의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지 않았지만, 민간 기관과 관련된 무인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북한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반박, 민간 수사 요청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은 아니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가 사용된 가능성에 대해 정부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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