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야나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영어 인터넷 강의 판매 업체 '야나두'가 장학금 제도의 수혜 인원, 효과 등을 허위로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영어 강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장학금 지급 금액, 인원, 효과 등을 광고한 점(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장학금 도전 완강률 3배'는 진실인가?
공정위 조사 결과,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및 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가 아닌 '전액환급장학금'에 대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8억 돌파! 16만명 장학금 받았어요’? 진실은?
공정위는 야나두가 '완강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특정 장학금만의 내용을 모든 장학금 과정으로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초기 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 받았어요’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6만명'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88억 원이나 16만 명 등 수치를 산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학금’ 정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사실 제공 필요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