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쇼' 피해 심각성 인지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노쇼(예약 부도) 피해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며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쇼 피해가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와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노쇼' 피해 점포 65%, 평균 8.6회 발생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 점포 2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간 노쇼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피해를 본 점포들은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노쇼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3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조사 대상 점포 중 35%는 노쇼 피해 이후 손해 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응답했다.

예약 시스템 개선 필요성 부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점포(95%)는 예약을 전화로 받고 있으며, 예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약금 기준 상향 조절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하며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위약금을 이용 금액의 40%까지 설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까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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