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새해 첫날(1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일부 복권판매점에서 몇 시간 동안 로또 발행이 중단되었다. 이는 동행복권 측의 판매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때문이다. 로또 판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연중무휴)이며 문제가 된 판매점에서는 오전 6시 개장과 함께 발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특수놓치고, 소비자들 '헛걸음'…판매점 운영자도 당황
소비자 일부는 새해 처음 로또를 구입하려 했으나 발행되지 않아 좌절하였고, 아침 일찍 판매점 문을 연 운영자들은 새해 특수를 놓치기도 했다. 이들 판매점의 로또 발행은 오전 10시 무렵 재개되었다. 동행복권측은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복권판매점에 1년 단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도 중간에 새로 판매점을 개설한 이들은 편의상 해당 연도와 다음 해 1년 치 보증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게 된다.
동행복권측 '책임지명' 요청…민원 접수 약 50건
이러한 사실에, 동행복권 담당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년에 들어온 신규 판매점이 올해분 보증보험을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여 로또 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행 복권 민원 측에 약 50건의 민원 연락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1월 1일 아침에 복권을 사러 온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한 장이라도 더 팔고 싶어서 일찍 나왔는데 동행복권 측에서 안내도 없고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