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인 금품 거래 '잔재' - 지역의원들의 증언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금품 거래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을 접촉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바라며 금품을 전달하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증언받았다. 과거보다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구 활동 대가로 '전달'된 금품 - 의원들의 주장

A 구의원은 거대 양당을 넘나들며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돈을 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관련 의원들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나 당원 모임 밥값 등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사용한다"며 "(당) 현수막을 걸 때도 돈을 거둬간다. 나는 인출기 신세라고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2004년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후원금 기부가 제한되어 이 자리에 지역위(당협)가 등장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면 후원회를 통해 최대 1억 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지만, 원외는 선거 출마하지 않으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공천 장려 대가로 나온 금품 - '시장 가격' 형성

B 전 전남도의원은 "지역구 행사를 할 때 지역의원들에게 돈을 모아 간다"며 "지역 정계에서는 '줄 잘 잡으면 (공천이) 되는데 뭣 하러 고생하느냐'는 말이 돌 정도”라고 전했다. C 경북도의원은 "헌금을 한다고 공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매관매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공연하게 돈이 오가고 있지만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총구를 들이대는 형국이라 실체가 드러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구청장 후보자에게는 5천만원, 시의원은 3천만원, 구의원은 2천만원 정도가 '적정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수록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김경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건넸다고 자술서에 밝힌 돈은 1억원이었다.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강서1선거구를 공천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의 수금 - '경조사비' 문제점

정치권에서 오가는 돈은 공천헌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후원금, 출판기념회 수익, 경조사비 등 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수금'이 가능하다. 특히, 송금·판매 기록이 남는 후원금과 책과 달리 경조사비는 명단 공개 의무가 없고 현금 거래가 원칙으로, 뭉칫돈이 들어와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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