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차례 걸친 아내 폭행 및 협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씨(32)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SNS에서 다른 남성을 검색하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치료 기간이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또한, 투자 실패 등으로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와 함께 바늘로 피를 내는 동영상을 보내 B씨에게 고통을 주었다.

고양이에 대한 협박까지… 심각한 가정폭력

2022년 3월에는 부엌칼로 B씨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일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는 "우리 한 번은 보지? 그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와 같은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또한, B씨의 고양이를 발로 차고 B씨에게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양이의 목을 잡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며 "특수협박으로 신고한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면 네 고양이, 너도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B씨가 집에 오지 않자 자기 상반신 피로 젖어있는 사진을 보내거나 집 바닥에 '살고 싶다'라는 혈서를 적은 뒤 사진을 전송하며 자살할 것처럼 암시하기도 하였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라며 원심 판단을 반박했다.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죄질 상당히 불량"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문자 기록 등 증거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무죄로 판단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를 저지른 시점과 장소가 불명확하다며 주거지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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