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30대 남성' 정당방위 논란

2일 경찰과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 모녀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시 A씨는 나나 어머니를 상해하고, 나나와 함께 몸싸움을 통해 제압당했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 중이다.

'2차 피해' 주장…써브라임 "반인륜적 행위" 강력 대응 약속

경찰은 이미 정당방위 판단이 된 사안이지만, 고소장 접수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A씨의 고소 조사는 지난달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마쳤지만, 나나를 다시 불러 조사할지 여부는 고심 중이다.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는 심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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