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용 실탄' 불법 거래 루트 파헤쳐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가 6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 A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선수용 실탄 4만9천발과 사제총기 15정 등 총기류 57정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관리하던 22구경 선수용 실탄을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불법으로 양도한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발당 1000원…‘알음알음’ 거래로 이어져

A씨와 연루된 B씨는 지난해 사망했으며, 경찰은 A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에게 실탄을 판매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구입한 소비자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탄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 사냥이나 취미 용도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1발당 1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 '전업'…실탄과 총기류 유통사건 심각성?

지난해 1월 경찰은 유해 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실탄 사용 소식을 받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하여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회견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진 의원은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검찰에 넘길 예정이며, 향후 불법 총기 및 실탄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계획을 밝혔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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