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포함, 군수품 제조에도 사용되는 물자 대상으로 확대

6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 등에 따라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전투기, 군수품 제조 등에 쓰이는 희토류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적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를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일본이 희토류 수입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번 조치가 제조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 포함…불법 전달 시 법적 책임 추궁

수출 금지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규정도 포함되었다. 상무부는 “어떠한 국가·지역의 조직과 개인이라도 중국 원산지의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의 조직·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따른 조처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은 "일본 지도자들이 최근 공개적으로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하고, 대만해협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 대만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언급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초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상황이 일본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등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리고, 일본 문화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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