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인기 사용 의혹, 엄정 조사 명령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는举措입니다.

10일 저녁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다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장에 대한 반박과 NSC 실무조정회의

이날 오전, 청와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달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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