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다시 수감...구속 기간 연장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은 1심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본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번 달 1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합리적 절차 아닌 정치적 목표 달성 위한 행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에 대해 국민의힘은 “합리적인 절차가 아닌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이며 법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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