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심각성 부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재판부에 구속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특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지난 12월 23일 이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8일 만료 예정던 구속 기간 연장…6개월까지 추가 가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제 아내도 구속되어… 집에 가서 뭘 할까" 윤 전 대통령의 애환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자신이 재구속됐다면서 "제 아내도 구속돼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냐. 다른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거로 영장 발부해서 신병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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