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9월 26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까지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공익신고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해민 의원 등 13인, 중대범죄 신고자 보호범위 포함
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제한적이었던 공익신고 대상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특히 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직윤리와 국가 헌정질서 보호를 위한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보상금 상한 폐지에 이어 보호범위 확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24년 2월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미 한 차례 대폭 개선된 바 있다. 기존 30억 원으로 제한되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이 완전히 폐지되어,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익 회복·증대 규모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확대에 이어 보호 대상 범위까지 넓히는 것으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최근 정치적 상황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고자 보호 5대 핵심 지원체계 유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핵심 보호 및 지원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비밀 보장을 통해 신고자의 인적 사항 공개와 보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변 보호 조치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상회복 제도를 통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구조금 지급으로 변호사 비용 등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벌, 징계, 행정 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익제보자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로, 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변 보호,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이 포함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