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평택 주택공사 관련 금융사고, 경찰 수사 착수
최근 금정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실채권 떠넘기기를 통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정새마을금고를 포함한 3개 새마을금고가 경기도 평택시 주택공사 용지에서 원금 회수를 위해 브로커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다가 금융사고가 발생,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시행사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 제보자가 1차 분양 광고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5월경 금정새마을금고 김 전무, 세화새마을금고 최 과장 등이 제보자를 접촉해 "공사 자금이 부족해 추가 자금을 투입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보자 회사로 매매를 통해 시행 대행업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부실채권 원금 103억원을 갚는 조건으로 합의가 나와서 부실채권 7개 호실을 매매하는 등의 내용을 이행했지만, 김 전무 측으로부터 약속이행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에 횡령과 사기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신문고에도 부실채권을 통해 필요 공사 자금을 준비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문어발식" 부실채권 처리 방식의 문제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새마을금고 간 부실채권 떠넘기기를 통한 감시 회피이다. 제보자는 거래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공매 계약 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검토 후 은행 대출로 잔금을 정산하는데, 은행담당자가 자금 계획부터 진행해서 당일 계약금을 걸고 타 새마을금고에 약 9억원을 대출해주고 처리 후 계약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매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부채를 부담하게 해 매매 후 부가세 약 8000만원을 다시 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제보자는 이러한 방식의 핵심 문제점을 "브로커를 통해 부실채권을 제삼자에게 넘겨서 해결하면서 담당자는 실적을 쌓고, 그 대가로 추가 대출해서 자금을 유용하게 하고 자금이 떨어지면 또다시 부실채권을 활용해 대처하는 문어발식으로 추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성고 대출 부적정 운용 지적사항 확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의혹이 제기된 금고들에 대한 과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정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기성고 대출 관련 지적 사항을 받은 바 있다"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기성고 대출의 문제점으로는 "건물을 지으면서 공정률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급한 건"이 지적되었다. 또한 "동일인 한도라고 해서 특정 차주에게 지나치게 대출을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자산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것에 이어 엄격하게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내용"이 2023년 12월 마지막 정기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세화새마을금고 역시 지난해 말 기성고 대출 건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금고들이 이미 부적정 대출 운용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 체계 강화 필요성과 제도적 한계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 감사 시스템의 한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 권한인 외부 감사 대상이 40개 금고에 불과해 전체 새마을금고에 대한 체계적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기 검사는 2년마다 진행되어 그 사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중앙회가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불시 검사라도 강화해서 내부통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정새마을금고와 세화새마을금고의 경우 사고 이력이나 자산 규모 등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합동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강화된 자체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실채권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금고 간 부적절한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브로커를 통한 우회적 거래나 부실채권의 타 금고 이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