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전성배 출석 장면

출처 : SONOW

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씨의 혐의와 태도를 검토한 결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대기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

특검팀은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을 포함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교 현안 청탁으로 메콩강 개발,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 신병 확보 후 보강 수사 착수

특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발부로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통일교 청탁 과정과 금품 전달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건희 여사와 전씨 간 대질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양측 진술이 엇갈릴 경우 진위 파악을 위한 절차로, 향후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