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압수물 관리 부실 관련 수사 이미지

출처 : SONOW

법무부 장관 지시 이후 사흘 만에 정식 수사 전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 과정에서 발생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이 대검찰청 내부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사흘 만에 대검 조사팀이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입건했다.

통상 감찰로 진행되는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전환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압수물 관리 부실과 보고 누락 의혹

대검 조사팀은 당시 압수된 현금다발 중 신한은행 포장 띠지와 스티커가 유실된 사실을 중대 문제로 보고 있다. 띠지에는 검수 일자, 담당자, 부서 등 지폐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남부지검은 해당 유실 사실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에게만 구두 보고하고, 정식으로 반부패부나 감찰 라인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지휘부까지 조사 확대 예정

대검은 우선 수사관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당시 압수수색을 지휘한 서울남부지검 간부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 체계 부실과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 증거 유실을 넘어 검찰 내 압수물 관리 시스템과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