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정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소득 하위 90% 대상 10만원
정부가 12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 상당의 1차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2차 소비 쿠폰은 1차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하며,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할 방침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가구 제외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했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가구를 제외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 가구 이외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본인 포함 가족이 4명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4인 가구 건보료 합계가 50만원, 가족 중에 직장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는 경우 5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인 가구 건보료 22만원 이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1명 추가 기준 적용
청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도 추가했다. 1인 가구는 직장인 기준 연 소득 7,500만원 수준인 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2명 이상이 돈을 버는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부가 둘 다 직장에 다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된다.
15일 오전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 대상자 여부를 안내한다. 22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동주민센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 9월 22일~10월 31일,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2차 소비 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받은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7월 21일부터 지급한 1차 소비 쿠폰은 5,005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자의 98.9% 수준으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98.7%)보다 신청률이 높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차 지급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08.7이었던 지수가 7월에는 110.8, 지난달에는 111.4로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