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출처 : SONOW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10월 15일까지 수사 지속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끄는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수사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팀은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법원에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전방위 압수수색과 이기훈 체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 및 산하 5개 지구본부·천주평화연합 등 총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전남 목포시에서 은거 중이던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7월 17일 구속심사에 불출석하고 55일간 도주했으며, 체포 당시 휴대전화 5대·데이터 에그 8대·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특검은 이씨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고 주가를 인위 부양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12일 피의자 소환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7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첫 소환"이라며 "당시 심문에서 수사외압 의혹 시초인 윤석열의 격노를 전해 들었다고 인정한 만큼, 2023년 7월 30~31일 상황 전반을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과거 법정과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격노 전달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언을 거부해 모해위증·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을 대면조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며 "다른 특검에서의 전례상 난항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수사기간 최대 60일 연장 허용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이 모두 가결됐다. 김건희특검법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 내란특검법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3·기권 2, 순직해병특검법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1회 30일 연장에서 최대 2회(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검사·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일부 수정안이 반영되어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 이첩 사건 지휘' 조항이 삭제됐고, 내란특검 1심 재판의 중계 의무화 조항은 '허용'으로 완화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을 위한 빌미로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