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사망 후에만 받던 보험금, 이제 생전 연금으로 활용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통해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명보험사의 출시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도로, 기존에는 사망 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12개월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10월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에는 매월 받는 '월 지급형'도 순차 도입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5세 적용으로 대상 규모 대폭 확대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상황에서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공백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연령 기준 완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대상 계약은 75만9천건, 총 35조4천억원 규모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나 증가했다. 이는 50대 중반부터 실질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기존 보험 가입자들도 새로운 계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보면, 30세부터 20년간 매월 8만7천원씩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천만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추면 월 22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유연한 운용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소비자 중심의 유연한 설계에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은퇴 계획과 재정 상황에 맞춰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지급 방식에서도 선택권이 보장된다. 10월 출시되는 '연 지급형'은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도입될 '월 지급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전통적인 연금 방식이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최적화된 노후소득 설계가 가능해진다.
철저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이자 고령층 대상 제도인 만큼 철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된다. 이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형 상품과 미래 확장 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서비스형 상품으로도 확장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업체 간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이 필요해 후속으로 출시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형 상품이 도입되면 단순히 현금을 받는 것을 넘어 헬스케어, 주거 서비스,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노후 서비스를 보험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새로운 축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에 더해 기존 생명보험을 활용한 노후소득 확보 방안이 제공되는 것이다.
특히 50대 중반부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은퇴자나 경력 단절 여성 등이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은퇴 계획에 따른 맞춤형 노후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받는 금액이 비과세인 점도 큰 장점이다. 일반적인 연금 상품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 제도를 통해 받는 연금은 세금 부담 없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제도 정착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개인의 노후 준비 선택권을 크게 확대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