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6년 임기 마치고 오늘 공식 퇴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퇴임식을 끝으로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두 재판관은 2019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채우게 되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전환되며, 당분간 2명의 재판관 공백 상태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현직 중 최선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으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이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전부터 법조계에서 사법 민주화와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인물로 평가받았다. 문 재판관은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소신 있는 판결로 주목받아왔다.
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취임 당시 만 45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화제가 되었다. 특히 노동 분야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되었으며, 재임 기간 동안 노동권과 사회권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재판관은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미래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 논란과 헌재 가처분 결정의 영향.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되었으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다시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이 지명 행위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정한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는 사실상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무산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임명 절차가 재개될 수 있지만, 제21대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번 헌재의 가처분 결정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권한대행이 행사하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권한이라는 것이 헌법적 관점에서 타당하다." - 헌법학계 관계자
7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 결정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 중요한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인 주요 사건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7인 체제에서의 운영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재판관들 간 이념적 성향이 다를 경우,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7인 체제로 인해 헌재의 중요 결정이 지연되거나 변형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인선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두 자리가 채워지면 헌법재판소는 다시 9인 체제를 회복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 약 2개월간은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중요한 헌법 문제를 다루는 최고 기관인 만큼, 이번 재판관 공백 기간 동안에도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수준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후임 재판관 인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