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부실공사와 허위서류 책임 물어 징역 6년 확정

SONOW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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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목숨 앗아간 재난, 법원 "현장소장 책임" 중형 확정.

14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제방 부실공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씨(50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작년(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다. A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년 7월 발생한 이 참사는 폭우로 인해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버스 승객과 운전자 등 14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당시 사고는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었으며, 인공 구조물의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방 무단 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이 참사 원인으로 드러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차도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도로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등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실시공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되었다.

당시 사고 현장은 50년 만의 집중호우라는 기상 조건에 직면했으나, 법원은 적절한 안전 조치와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도 차량과 인명을 대피시킬 수 있는 경보 체계가 미흡했던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공사 구간은 하천과 인접해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으로 대체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대규모 수사로 44명 기소, 감리단장도 징역 4년 확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검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까지 현장소장 A씨를 포함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총 4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국내 재난 사고 중 가장 광범위한 책임자 처벌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된다.

특히 현장소장 A씨와 함께 제방 부실공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감리단장은 지난달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되었다. 감리단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제방 공사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치 못했다.

이번 판결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재난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기반시설의 부실 공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사 이후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하차도에 자동 수위 감지 및 경보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위험 지역 고립 주민 대피를 위한 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천 인접 구간에 대한 특별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임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했다. 공사 중 시설물 변경 시 인허가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사전 위험 평가와 시공 과정에서의 투명한 관리가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에 대비한 인프라 설계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SONOW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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