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에도 7인 체제로 정상 기능 유지 가능

SONOW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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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결정...전원일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당분간 '7인 체제'로의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때까지로,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현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인이 '헌법과 법률적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 과정...마은혁 재판관 주심으로 평의 진행.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하루 만인 지난 9일 접수됐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집중적인 평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인용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상당히 명확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헌재는 한 대행 측이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중요 인사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7인 체제 불가피...헌재 정상 운영에는 문제없어.

가처분 인용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인 체제라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최소 인원으로 헌재 운영이 가능하다. 헌재 역시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7인 체제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과 같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의결 과정에서 더 높은 동의율이 요구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이전에도 일시적으로 7인 체제로 운영된 바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한대행 체제 인사 권한 논란...헌법적 판단 주목.

이번 헌재의 결정은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인사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국정 운영 범위 내'의 권한으로 제한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중요 인사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헌재의 본안 심리를 통해 권한대행의 인사 권한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NOW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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