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위기감 고조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헌재 내부에서 위헌 구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집중되고 있다.
2025년 4월 15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총 10건의 관련 심판을 평의 중이다. 이 중 9건은 헌법소원이며, 1건은 권한쟁의심판이다. 대부분의 사건에는 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동반되었다.
청구인에는 비상계엄 포고령 사건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 홍영표 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한덕수 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처분 심리 본격화…평의 돌입
헌재는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가장 먼저 접수된 김정환 변호사 사건은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되었고, 나머지 사건들도 병합 심리 중이다.
15일에는 본격적인 평의가 진행되었고,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에는 9명 중 5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8일 이후에는 재판관이 7명으로 줄면서 동일한 찬성 수가 요구되어 더 높은 문턱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틀 내에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헌재 결정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내란 사태 이후 헌재의 구성 불완전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15일 본회의에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한덕수 총리의 월권을 지적했다.
헌재 신뢰성 시험대…“모든 판결에 흠결 우려”
가처분을 낸 오현옥 교수는 "이번 임명이 위헌이라면, 이후 헌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재판관 지명 절차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환 변호사 역시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초유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는 자신의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돼 있으며, 안가 회동으로 조사 중이라는 점에서 제척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심 규정이 없는 헌재 특성상, 위헌적 절차로 구성된 재판부의 판단이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판관의 적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헌재의 신뢰성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판결에 대한 재심 논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 - 김정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