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의견수렴 본격화…"충분한 숙의 과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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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의견수렴 절차 본격 시작…일정보다 내실 중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부터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으며, 현재 비공개 상태인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과기정통부가 일정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3월 중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5월 중 시행령 확정안 발표를 예상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시행령 초안을 완벽히 확정한 상태에서 의견을 받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고려해 열린 자세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들이 양적으로 많은 데다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해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향 AI 기준·AI생성물 표시의무·조사권한 등 주요 쟁점 논의.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는 여러 핵심 쟁점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범위, AI 생성물 표시 의무, 사실 조사 권한 등이 꼽힌다. 이러한 주요 사안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민감한 문제들이다.

첫째, '고영향 AI'의 모호한 정의로 인한 혼선이 우려된다. AI 기본법에서는 고영향 AI를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어디까지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단순 보조 수준까지 포함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어느 수준까지의 AI 활용을 표시 의무 대상으로 할 것인지,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의견들이 양적으로 많은 데다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해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았다. 의견 수렴 횟수도 더 필요하다면 계속할 것이다. -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다양한 채널 통한 의견수렴...업계 목소리 적극 반영.

셋째, 사실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조사권 남용 시 기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의 조사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 정보는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공진호 과장은 "고영향 AI의 정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사실 조사 권한 등 주요 사안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며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3개 워킹그룹과 5개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 의견 수렴 채널 부족 우려에 대해 공 과장은 "정비단과 TF에도 산업계 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의견수렴 창구 KOSA, 한 달간 20여건 의견 접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과기정통부의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맡아 산하 초거대AI 협의회를 통해 지난달 6일부터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했다. KOSA에 따르면 한 달간 약 2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를 취합해 1차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과 관련 법령·정책 당국에 전달했다.

안홍준 KOSA AI산업본부장은 "민간 의견수렴 창구로서 AI 산업 발전과 균형 잡힌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KOSA는 국내 AI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이 실효성을 갖춘 동시에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AI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AI 기본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업계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AI 기본법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3월 중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충실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5월 중 시행령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의 입장에 따르면 의견 수렴 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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