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의 토대,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SONOW /
기사 이미지

4년여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 제정국가 등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 법제사법위원회(2024.12.17)를 거쳐 본회의(2024.12.26)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들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2023년 10월에 발효했고,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을 2024년 6월에 제정했다. 이번 AI기본법 제정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마련한 국가가 되었다.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기본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이다. 동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또한,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7조)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제12조)도 마련했다.

이러한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높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조율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도입.

둘째, 인공지능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제13조), 표준화(제14조),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제15조),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제16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제23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제25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제19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확보(제21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제17조), 창업 활성화(제18조) 등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지원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다.

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셋째, 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사업자 책무(제34조)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제30조),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5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2025년 상반기 중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 시행에 앞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SONOW /
#인공지능기본법 #AI정책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고영향AI #생성형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