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법적 분쟁 새 국면,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소송 병행심리 결정

SONOW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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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소송, 법원 병행심리 결정의 배경과 의미.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오후 진행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과 함께 진행 중인 풋옵션 소송을 병행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사건의 쟁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행심리란 별개의 소송이지만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을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과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동일한 재판부에서 함께 다뤄지게 되었다. 이는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이 서로 얽혀 있어 별도로 심리할 경우 판단이 상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의 이번 병행심리 결정은 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일관된 판단을 위한 것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과 풋옵션 행사 시점의 선후관계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병행심리는 복잡한 기업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차로, 재판부가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행사의 선후관계, 핵심 쟁점으로.

이번 변론기일에서 드러난 양측의 핵심 쟁점은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행사의 선후관계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양측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와 풋옵션 행사 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계약 해지가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이후의 풋옵션 행사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풋옵션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풋옵션을 먼저 행사했으므로 계약 해지와 무관하게 옵션 효력이 유지된다는 논리다.

풋옵션이란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쟁점이 되고 있다. 계약서상 풋옵션 행사가 가능한 조건과 그 시점, 그리고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수백억 원대의 주식 매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양측 모두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K팝 산업 내 기업 지배구조 분쟁의 향후 영향과 전망.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법적 분쟁은 단순한 개인 간의 소송을 넘어 K팝 산업의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창업자나 핵심 인물의 경영권 보장과 대기업의 투자 및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론칭한 주역으로, 2023년 어도어를 설립하며 독립했으나 하이브가 대주주로 참여했다. 이후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2025년 초 민희진 대표가 사임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변론기일을 6월 12일로 지정했다. 앞으로 약 두 달 동안 양측은 추가 증거와 주장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병행심리로 인해 소송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져 최종 판결의 일관성과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이번 소송의 결과는 K팝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계약과 지배구조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ONOW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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