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에서 또 한 번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독자적 활동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계속해서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뉴진스 측은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원래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로서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음반 발매, 방송 출연, 광고 계약 체결 등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 "어도어 측 계약 중대 위반 소명 부족...계약 해지 사유 인정 어려워".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도 지난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어도어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항들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뉴진스 측은 그동안 어도어가 수익 배분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이지 않았고, 멤버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으며, 멤버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활동 일정을 강행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이 현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가는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불만이나 의견 차이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도어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전망...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 일시적인 법적 상태를 정하는 임시 조치로, 양측이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벌이는 본안소송에서는 더 상세한 증거와 주장이 제시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도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적 분쟁으로 뉴진스의 활동이 상당 기간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실질적인 활동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25년 K-팝 시장에서 뉴진스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K-팝 업계 내 아티스트-기획사 갈등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
뉴진스와 어도어의 이번 법적 분쟁은 K-팝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권리 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K-팝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아티스트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고, 이에 따라 기획사와의 갈등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음악 산업 전문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K-팝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가치와 권리에 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기획사의 투자와 전략적 지원이 아티스트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 이후 '하입 보이(Hype Boy)', '디토(Ditto)', '슈퍼 샤이(Super Shy)' 등의 히트곡을 통해 글로벌 K-팝 시장에서 인정받았으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이번 법적 분쟁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과 K-팝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