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허위사실 확산에 법적 대응.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골드메달리스트는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 씨를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특히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을 넘어 악의적인 목적으로 배우의 이미지와 평판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온라인 공간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골드메달리스트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희롱 등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렉카' 등 해외 플랫폼 대상 법적 대응도 강화.
골드메달리스트는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함께 밝혔다. 사이버 렉카란 익명성을 악용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명인을 향한 사이버불링을 조장하는 영상 및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자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이들은 주로 유튜브나 X(구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며,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소속사는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영상 및 숏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도 심각하다"며 "최근 사이버 렉카의 신원이 밝혀지고 법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사 역시 유튜브,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하여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영상 및 숏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도 심각합니다. 최근 사이버 렉카의 신원이 밝혀지고 법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사 역시 유튜브,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하여 강경 대응할 것입니다." - 골드메달리스트
이는 국내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 여러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티스트 권리 보호 위한 지속적인 법적 조치 약속.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사는 이처럼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들에 추가 고소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소속사의 강경한 대응은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연예인을 향한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2월 종영한 tvN 드라마 '왕이 된 남자'에서 호연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현재 차기작 검토 중이며, 올해 하반기 복귀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의 이번 법적 대응은 배우가 건강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와 사이버 윤리 필요성 대두.
김수현 소속사의 악플러 고소는 최근 연예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무관용 원칙' 대응 추세의 일환이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연예인을 향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법원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고소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 있는 소통 문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연예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소통 문화를 해치는 만큼,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온라인 에티켓 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