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헌법과 상충"

SONOW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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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 지명 몫 3명에 대해서는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와 임명 절차에 대한 위헌성 논란.

한덕수 대행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는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직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6년이라는 헌법상 임기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임기'와 '실제 직무 수행 기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 대행의 설명이다.

더불어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개정안이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시간적 제약을 두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임명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 훼손 우려와 권력분립 원칙 강조, 정치적 파장 예상.

한덕수 대행은 재의요구 결정 이유를 종합하며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현 정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한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원안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회 구성을 고려할 때, 야당이 단독으로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 간 협상이나 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ONOW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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