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 고발로 시작된 수사...산업용 조리기구를 식품용으로 홍보한 의혹.
유명 요리연구가이자 외식업계 거물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서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초경찰서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더본코리아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인 'STS304 표면마감 NO.1'로 제작된 바비큐 장비를 사용하면서, 이를 마치 식품용 금속으로 인증받은 것처럼 홍보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축제 조리 현장에 설치한 안내 배너에는 '우리 바비큐장비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돼 안전성 검사를 마친 장비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스코 인증서 그림파일이 게시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보 방식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장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용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품용 금속과 산업용 금속은 표면 처리와 성분 기준이 다르며, 고온에서 유해물질 용출 가능성 등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게 관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포스코 인증서와 식약처 인증 혼동 가능성...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더본코리아가 사용한 바비큐 장비가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했는지 여부다. 고발인은 더본코리아가 안내 배너에 포스코 인증서 그림파일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마치 해당 장비가 식품용 금속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홍보 문구의 문제를 넘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오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식품위생 전문가 A씨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해서 모두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바비큐처럼 고온에서 직접 식품과 접촉하는 조리기구의 경우 식품용으로 인증된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용 금속을 식품 조리에 사용할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식품에 용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더본코리아가 축제 조리 현장에 세운 배너에는 '우리 바비큐장비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돼 안전성 검사를 마친 장비입니다'란 문구와 포스코 인증서 그림파일이 담겨 있는데, 이는 식약처의 식품용 적합성 인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인 조사 후 강남경찰서로 이첩 예정...외식업계 파장 주목.
서초경찰서는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한 뒤 더본코리아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과 백종원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문제가 된 바비큐 장비의 실제 규격과 홍보 배너의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백종원 대표가 방송을 통해 요리 전문가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외식업계에 주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본코리아 측은 현재까지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장비가 실제로 식품용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홍보 방식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