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대응책과 지반침하 예방 기술: GSR과 GPR 활용의 현실적 쟁점

SONOW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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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R과 GPR, 서로 다른 지반침하 접근 방식: 기술적 차이와 쟁점.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GSR 평가도구'와 현재 활용 중인 'GPR 기술'의 차이점이 주목받고 있다. 두 기술은 서로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 적용에는 각각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국토부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은 검증된 지반탐사 기술로, 전자기파를 지하로 보내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지하 공동을 직접 탐지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도로 하부나 노후 시설물 주변의 공동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며, 현재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GPR은 즉각적인 공동 탐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반침하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반면, 언론에서 보도된 GSR(Ground Subsidence risk Rating sheet, 지반함몰 위험성 평가) 평가도구는 실제 공동이나 싱크홀을 직접 탐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반함몰의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 방식은 굴착공사현장에서 공동 유무, 흙과 암반의 공학적 특성, 수리지질 특성, 계측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반함몰 위험도를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공동이 있고, 연약지반이며, 계측결과와 수리지질 특성이 좋지 않은 현장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GSR 기법이 개착식 지반굴착공사 현장에만 적용 가능하며,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반함몰 정확성 등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반침하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하수관로 인근 지반에는 GSR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기법을 개발한 연구진도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국토부는 별도 연구를 통해 GSR 기법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반침하 대응 현황: 특별점검 결과와 지하안전관리체계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024년 10월~12월)과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수립 등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한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4개소에 대한 종합점검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점검(지방국토관리청), 인근 도로에 대한 GPR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하수관로 CCTV 조사(한국환경공단) 등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지방국토관리청은 미흡한 시공관리와 계측관리 등 209건을 지적하여 시정을 완료했으며, GPR 지반탐사를 통해 68개의 공동을 발견했다. 또한 CCTV 조사를 통해 보수가 필요한 노후하수관로 12개소를 찾아내 지자체에 통보해 복구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반침하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시행주기를 당초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탐사연장도 2024년 2,300km에서 2025년에는 3,200km, 2026년에는 4,200km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반침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굴착공사의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노후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지반탐사 주기 등 전반적인 지하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25.4~12)에 있고, 지반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AI기반 공동 분석모델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지반침하 대책: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방향.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굴착공사의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노후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지반탐사 주기 등 전반적인 지하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25년 4월~12월)이다. 이와 함께 지반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AI기반 공동 분석모델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4월 말부터 5월까지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특별 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로,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이다. 또한 4월 넷째 주에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참석하는 8차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대규모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대응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각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GSR 평가도구는 굴착공사 현장의 지반함몰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공동 탐지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GPR 기술은 공동을 직접 탐지할 수 있지만, 지반의 복합적인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각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술 조합을 찾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기술적 접근과 함께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굴착공사 관리 감독 강화, 노후 지하시설물 관리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반침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SONOW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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