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령 해석 문제 해결, 폐교 부지 지역사회 활용 길 열려

SONOW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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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폐교, 복잡한 법령으로 활용 제한되어 왔던 현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폐교는 3955개에 달하며, 이 중 매각된 부지는 2609개, 활용 중인 부지는 979개, 미활용 부지는 367개로 집계됐다. 이렇게 늘어나는 폐교 부지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잡한 법령 해석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활용되어 왔다. 특히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교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장에서는 법령 해석의 어려움으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는데, 이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는데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을 때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폐교활용법'을 적용할 경우 법에 규정된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이 가능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폐교에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혹은 무상대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두 법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폐교 활용 과정에서 겪는 법적·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교 부지가 지역사회 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상세 안내한 가이드라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17일 발표한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폐교 활용 절차를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폐교활용법에서 규정한 수의매각·수의대부, 무상대부 등 특례사항은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이를 통해 법 적용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해야 할 행정 절차와 소요 기간 단축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폐교 공포와 동시에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단체장에게 요청해 활용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절차적 개선은 폐교가 발생한 후 실제 활용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방치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교육청 자체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처분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혹은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뒤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관리 주체에 따른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으로 폐교 부지 지역사회 공익 시설로 활용 확대.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의의는 지자체가 보다 쉽게 폐교 부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용 시설 등 일부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폐교를 앞으로는 주민 복지시설, 문화공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익 시설로 변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공유재산법 적용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를 매입하거나 대부받아 지자체 자체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폐교 부지는 대부분 넓은 운동장과 교실 등 기존 시설을 갖추고 있어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은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법적·행정적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폐교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고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도 폐교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폐교, 지역 자산으로 새 생명 얻는 계기 마련.

학령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폐교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는 2020년 544만명에서 2025년 479만명, 2030년 427만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폐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폐교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유산이자 자산이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추억과 정서가 담긴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공간이 방치되거나 단순히 매각되어 사라지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폐교 부지가 지역 자산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외에서는 폐교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공간, 청년 창업 지원센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시설, 관광 숙박시설, 평생교육센터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창의적 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하는 폐교를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닌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ONOW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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