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대책 후속조치, 소득·자산 무관 전세임대 5천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천가구를 공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8·8 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 이후 약 9개월 만에 실제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특히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하며,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전세임대주택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이번에 신설된 유형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 정책은 중산층을 포함한 더 넓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5천가구 공급을 위해 5천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으며,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인 5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총 1만 가구의 무주택자에게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주택 정책으로, 특히 아파트 외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전세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들은 다음 달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도권 최대 3억원 전세 지원, 입주자 부담은 20%.
이번 비아파트 전세임대 지원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3억원까지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 중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원으로, 전세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도 실질적인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고려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액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을 살펴보면,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 20%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가 2억원짜리 전세주택을 구했다면 이 중 4천만원(20%)을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을 LH가 지원하는 구조다. 입주자는 이에 더해 월 임대료로 13만원에서 26만원 사이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월 임대료는 사실상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개념으로,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입주자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역별 임대료와 지원금액의 차등을 두어 주택 시장의 현실적인 차이를 반영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과 광역시 간의 지원 한도 차이는 각 지역의 전세가격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세심하게 설계된 지원 구조는 다양한 지역과 가구 형태의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는 8·8 대책 발표 후 9개월 만에 실제 공급이 시작된다.
전세사기 위험 낮추고 주거안정성 높인 공공 전세임대.
이번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LH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사전에 확인한 후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입주자들에게 큰 안심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거 계약의 안전성까지 확보해주는 포괄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8년이라는 비교적 긴 거주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계약 갱신 시마다 보증금 인상 등의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과 달리, 이 제도는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 주거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연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특히 주택 구입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에게 중간 단계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은 일정 수준 있으나 주택 구입까지는 어려운 계층에게도 주거 안정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입주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주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처럼 안전성, 안정성, 접근성, 선택권을 두루 갖춘 이번 정책은 한국 주택 임대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