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 원룸·다가구주택까지 확대 필요...경실련,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청원

SONOW / 2025-04-18
기사 이미지

층간소음, 개인 분쟁 넘어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층간소음 문제가 더 이상 개인 간 분쟁 차원을 넘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으로부터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가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은 우리 사회 대다수가 직면할 수 있는 주거 환경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법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층간소음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시설에 거주하는 국민들 역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 의무화와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시공사 책임 강화와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한 청원안 주요 내용.

경실련이 제안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청원안의 핵심은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층간소음 관리 대상의 확대다. 청원안에 따르면, 시공사는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 호수의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을 실측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며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규모별로 준수해야 할 바닥충격음 등급 기준도 세분화했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등급을 준수하도록 하고,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을, 단독주택의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3등급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미 건축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 방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소음 피해자는 생활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을 소음전문가 등에게 위탁 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활 층간소음 측정비는 소음 피해자 또는 환경부가 부담하고, 바닥충격음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소음 유발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안 명칭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거시설'로 지정한 것이다. 이는 현행 층간소음 관리 정책의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한 2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층간소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거 형태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국민이 층간소음 문제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미 전국 지자체들은 非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대응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만든 법이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근거 강화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번 청원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전국 지자체들은 非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대응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면서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만든 법이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층간소음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며 "주거공간은 그 무엇이 됐든 국민들의 안식처가 돼야 하고, 이번 제정안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나 이웃 간 분쟁을 넘어 주거 안전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증가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식은 대부분 사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중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 단계부터 철저한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유형의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실련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청원을 통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전수 조사 시행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SONOW / 2025-04-18
#층간소음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경실련 #주거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