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119 플러스' 출범, 최대 10년 분할상환·금리 감면으로 위기 소상공인 구제

SONOW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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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출시.

경기 둔화로 인해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 지원책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17일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 플러스'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지난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번 정식 출범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한 것으로, 금융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시 금리감면 혜택까지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원대상 확대 및 체계적 연체예방 시스템 도입.

이번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개인사업자에만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연체우려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일부 업종 및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조정 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대상 확대도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후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순차 시행 예정.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보증서 담보대출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119 플러스'의 성공적인 시행을 시작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다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의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SONOW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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